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을 내렸지만,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누리꾼 pop0****는 "한 가정을 박살내고 남은 가족은 상처받고 힘든데 고작 22년..최소 50년을 묵어야지 법이 왜이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song****는 "고작 22년이요? 와! 진짜 대한민국 법 관대하네"라고 말했고, betb****는 "살인해도 22년 지린다지려"라고 말했다.
누리꾼 rev5****는 "살인은 최소 40~50년 형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백세시대인데. 죄질이 불량하고 잔인하고 가정을 파탄냈는데 법이 문제가많네요"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9840****ㅜ역시 "한사람의 평생을 빼앗아 갔는데 고작 22년이라니 죽을때까지 거기서 살게 해야죠"라고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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