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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개헌안,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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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개헌안,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좌).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토지공개념이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지만 개념자체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라고 입을 모은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발표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란, 토지의 공적 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고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의 저자인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사상을 그 기원으로 본다.

헨리 조지는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윤을 몰수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의 사용권은 개인에게 주되, 토지로 얻는 수익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토지의 과도한 사유화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봤다.

토지는 의식주(衣食住) 중 ‘주(住)’에 해당하는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다. 그러나 토지 자체의 한정성, 토지 사유화가 가져온 희소성이 공익을 해치므로 토지사유를 제한해야한다는 게 토지공개념의 기본 취지다.

토지공개념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사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헌을 통해 정부가 앞으로 펼칠 부동산 규제에 힘을 실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우려하는 것처럼 사유재산침해 등의 문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토지초과이득이나 보유세 실효세율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개헌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90년대 추진됐던 토지공개념3법(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과 유사한 법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토지공개념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악재”라면서 “거래량이나 집값, 특히 토지가격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개헌안이 도입될지, 도입된다면 세부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