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수령이 위헌· 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위수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해당 지역의 경비, 군대 질서·기율 감시, 시설물을 보호 등을 하기 한 것이다.
위수령은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시위, 1971년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진압때 발동된 적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일어났다.
누리꾼들은 “박정희나 전두환이 하던 짓을 보고 배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