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조만간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 조작 혐의가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어 무역촉진법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다.
한국은 지난해 이 2015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세가지 조건 중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2016년 4월, 10월과 2017년 4월, 10월 보고서 등 네 차례에 걸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미국 재무장관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뉴욕증시 애널리스트들은 올해는 미국 재무부가 관찰대상국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상으로 한국 중국 타이완 독일 일본 등이 거론된다.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요동치면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고 다우지수와 비트코인 그리고 국제유가도 비상이다.
한편 이틀 연속 연 저점을 경신하며 1050원대 중반으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일단 상승세로 돌아섰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6원 오른 달러당 1059.8원에 거래를 마쳤다.
2일의 1,056.5원, 3일의 1,054.0원 등 장중 연 저점을 잇달아 경신한 원·달러 환율이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율 상승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순매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한국 주식시장에서 198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