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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스라엘서 수백만달러 벌금형 가능성?…애플 책임자 소환, 정식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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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스라엘서 수백만달러 벌금형 가능성?…애플 책임자 소환, 정식 조사 진행

발화 사고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의해 고의로 속도 느리게 한 혐의

이스라엘 소비자보호국은 10일(현지 시간) 아이폰의 동작 둔화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애플의 책임자 로니 프리드먼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료=애플이미지 확대보기
이스라엘 소비자보호국은 10일(현지 시간) 아이폰의 동작 둔화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애플의 책임자 로니 프리드먼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료=애플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이스라엘 소비자보호국은 10일(현지 시간) 애플이 '아이폰(iPhone)'의 동작 둔화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문제를 둘러싸고, 애플의 책임자 로니 프리드먼(Rony Friedman)을 소환해 정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애플은 열화 가능성이 있는 배터리를 탑재한 아이폰의 발화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의해 고의로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어 12월에는 이스라엘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이후, 애플 측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배터리 교체 비용을 대폭 낮췄지만 이스라엘을 비롯해 한국과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각국의 정부 당국에 의한 조사는 계속 이어졌다.

소비자보호국 대변인은 "애플이 이스라엘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민사 절차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수백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에 상주하는 애플의 대변인은 코멘트를 거부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