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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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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하나피아(경남 김해시 소재)가 수입·유통한 인도네시아 산(産) ‘소스로 티 첼룹’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이 검출(0.21 ㎎/㎏)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2일인 ‘소스로 티 첼룹’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