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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기본급 20% 반납 요구…노조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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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기본급 20% 반납 요구…노조 반발 예상

-사측, 지각 시 임금 삭감, 불임수술 휴가 등 폐지
-노조, 24일부터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 진행

현대중공업은 임금 반납 등의 내용을 담은 '2018 임금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임금 반납 등의 내용을 담은 '2018 임금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사진=현대중공업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현대중공업이 경영 정상화까지 임금 기본급 동결과 함께 임금 20% 반납을 노조에 제안해 올해 임단협 교섭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임금 반납 등의 내용을 담은 '2018 임금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경영정상화 시까지 기본급 20% 반납 △월차 유급휴가 폐지 후 기본급화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지각·조퇴 시 해당 시간분 임금 감액(감급) 규정 신설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불임수술 휴가(3일) 폐지 △조합 투표·유세시간 등 인정시간 축소 후 기본급화△ 임금피크 적용 기준 변경(만 59세→만 56세) 등이 있다.

현대중공업은 “하반기 3000여 명의 대규모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올해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생존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매출 규모와 상황에 맞게 고정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안을 담은 2018 임단협 개정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에는 기본급 인상을 포함해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과 자기계발비 인상, 고용안정협약서 작성, 각종 수당 조정 등이 포함됐다.

결국, 노사 간 요구안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한 올해 임단협 교섭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는 오는 24일 오후5시부터 27일 오후 1시까지 4일간 고용안정 쟁취와 강제희망퇴직 반대, 2018년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삭발 단식 텐트 농성에 돌입한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지난 19일부로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