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임금 반납 등의 내용을 담은 '2018 임금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불임수술 휴가(3일) 폐지 △조합 투표·유세시간 등 인정시간 축소 후 기본급화△ 임금피크 적용 기준 변경(만 59세→만 56세) 등이 있다.
현대중공업은 “하반기 3000여 명의 대규모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올해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생존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매출 규모와 상황에 맞게 고정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안을 담은 2018 임단협 개정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에는 기본급 인상을 포함해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과 자기계발비 인상, 고용안정협약서 작성, 각종 수당 조정 등이 포함됐다.
결국, 노사 간 요구안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한 올해 임단협 교섭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부터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삭발 단식 텐트 농성에 돌입한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지난 19일부로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