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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에 로열티 지급했지만 수년째 지원 끊겨"… 美 뉴욕 가맹점주, 본사 대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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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에 로열티 지급했지만 수년째 지원 끊겨"… 美 뉴욕 가맹점주, 본사 대상 소송 제기

사진=카페베네 제공
사진=카페베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카페베네가 뉴욕 K-타운 가맹점으로부터 수천 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미국 뉴욕 39 웨스트 32번가(West 32nd St.)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로열티를 지불했지만 본사의 지원이 없었다며 맨해튼 대법원에 카페베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점주 제프 김(Jaff Kim, 한국이름 김주영)씨는 전 세계에 가맹점을 두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페베네 본사가 수년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웨스트 32번가에 카페베네 가맹점을 열었다. 김씨는 임차료로 월 6만2000달러(한화 약 6678만200원)를 내고 있지만 본사는 수년 전에 이 가맹점 지원을 중단했다.

김씨는 카페베네 본사는 직원 교육은 물론 광고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2015년에는 베이크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본사가 아닌 다른 공급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한국에서 카페베네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씨와 부인은 본사의 글로벌 확장 방침에 따라 2013년 미국 뉴욕으로 이주했다고 했다.

김씨는 당시 10만달러(1억773만원)의 지원금과 경영 전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6년 카페베네 본사에 100만달러(10억773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불금 없이 중재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카페베네는 2008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 몇 년 만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다. 2012년에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대형 매장으로 뉴욕에 첫 매장을 열었다. 하지만 현재 이 매장과 대다수의 가맹점이 폐점해 5개 지역 10개 매장만 있다.
이후 본사에 3만달러(3232만5000원) 이상을 지불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연방법원은 1월 카페베네의 구조조정 요청을 승인한 바 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