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지난해 12월 29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7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전문, 본문 74조 165항, 부칙 6조 8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6월)교육훈련 연수 및 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하고 임신 공무원 당직 제외, 출산용품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여성공무원의 모성 보호 및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수직무수당, 부양가족 수당, 행정실 근무자 민원업무 수당 및 행정실 법제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의 교섭체결로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늘 맺은 협약이 지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를 높여 학생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에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