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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자격제한에 정작 대행사들 ‘콧방귀’… “달라지는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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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자격제한에 정작 대행사들 ‘콧방귀’… “달라지는 것 없다”

분양대행사 건설업 면허 의무를 두고 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하남 감일 포웰시티' 분양현장.(기사와 관련 없음)이미지 확대보기
분양대행사 건설업 면허 의무를 두고 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하남 감일 포웰시티' 분양현장.(기사와 관련 없음)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금지와 관련해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에 일순간 혼란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들은 오히려 침착한 모습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 대해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에 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다.

분양대행 사업자의 건설업 면허 의무는 2007년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생겨났다. 그러나 지난 11년 간 방치돼왔다. 국토부는 미등록 분양대행사들이 아파트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 원칙을 바로 세움으로서 분양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7년 8월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본금 5억원, 5명 이상(중급 2명·초급 3명) 기술자 고용 등 조건을 갖춰야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분양대행사들은 이 규칙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A분양대행사 대표 H씨는 “일단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이래버리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분양대행사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홍보, 마케팅 등 각 부문별로 팀을 꾸리는데 이들은 대부분 프리랜서이거나 소형 분양대행사들”이라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이들이고 분양대행사와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다.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면허를 가지는 것과 분양시장 문제는 완전 별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양대행 자격제한이 분양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관측한다. MDM과 신영 등 대형 분양대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상 업무정지 상태다. 이달 분양시장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다음달 6월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앞둔 시점이라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분양대행사 문제로 18일로 예정됐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분당더샵파크리버' 분양일을 25일로 잠정 연기했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구조적으로 바뀌는 건 결국 없다. 분양대행사는 건설업 면허 가진 사람을 사면되는 거고, 분양업무는 지금과 다르지 않게 돌아갈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원하는 시장 정화 효과는 하나도 없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