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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금융서 22건 특혜채용 정황 발견…연령·성별근거로 지원자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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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금융서 22건 특혜채용 정황 발견…연령·성별근거로 지원자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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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옥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그룹의 채용관련 검사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등을 주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채용에서는 차등을 둔 사실도 드러났다.
권창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과 서류심사시 연령·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며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6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되어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였다.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총 12건 발견했다. 당시 현직이던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이 7건이다.

특히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고위 관료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은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면접시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4건 발견됐다.

심지어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해당분야 지원자 1114명중 663위로 합격순위(128명)에 미달하였음에도 통과했다.
또 임원 면접(총 6명)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신한생명은 2013년∼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6건 발견됐다.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심사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을 줘 서류전형을 통과시킨 것도 확인됐다.

또한 채용시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둔 점도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작 신입행원 채용 서류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했다. 또 일정연령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2016년 상반기 채용에서 남자는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것.

신한카드는 채용공고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하고도 33세 이상(병역필) 및 31세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 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했다.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시에도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국장은 "특혜채용 정황과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며 "향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