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KAI에 소프트웨어(S/W)개발 시 PKBM(Penzenskoe Konstruktorskoye Byuro Modelirovaniya)의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약 610만 달러(한화 약 6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KAI는 전신인 대우중공업 시절 훈련기의 시뮬레이터 S/W 개발시 PKBM과 협업한 바 있다.
이후 KAI는 시뮬레이터 S/W 개발에 성공했고, 대한민국 공군에 납품한 기본훈련기인 KT-1에 해당 기술을 적용했다.
그런데 돌연 PKBM가 KAI의 S/W 개발은 자사의 기술 도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PKBM이 제시한 소송가액은 4974만7048 달러(한화 약 532억원)이다.
PKBM는 대우중공업서 분할된 두산인프라코에도 배상을 요구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항소하면서 KAI에게만 배상 부담이 커졌다.
KAI는 곧 상고했고, 러시아 지적재산권법원은 해당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는 취지로 1심 법원에 환송했다.
KAI는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KAI는 현재 사용 중인 KT-1 시뮬레이터 S/W는 직접 개발한 것으로 PKBM이 소송을 제기한 S/W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스크바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에서의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KAI 관계자는 “오는 6월 9일까지가 항소기간"이라며 "이익보호를 위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