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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조합 예상 16배… 강남 재건축 후발주자들 ‘손실의 늪’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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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조합 예상 16배… 강남 재건축 후발주자들 ‘손실의 늪’ 빠지나

서초구청이 반포현대 재건축 예상 부담금을 1억3569만원으로 책정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초구청이 반포현대 재건축 예상 부담금을 1억3569만원으로 책정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을 내게 될 첫 단지인 반포현대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1억3569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강남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들이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 예상규모를 통보했다.

통보된 금액은 1억3569만원. 지난 2일 조합이 제출했던 예상 부담금인 850만원보다 16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11일 조합이 다시 제출한 1인당 7157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서초구청 측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으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재건축 단지 부담금의 ‘바로미터’로 인식돼왔다. 반포현대의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를 안고 뒤늦게 투자에 나선 후발주자들이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일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익금이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 부담금 200만원에 더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된다. 7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9천만원 초과∼1억1천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1천200만원에 더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1억1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담금 2천만원과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이다.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한 이들은 시세 차익보다 부담금이 커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 국토부가 산출한 부담금 근거는 지난해 부동산가격 폭등을 염두한 것 같다”면서 “준공시점에 따라 (부담금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래도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이들은 이번 쇼크로 빠지는 시세 혹은 부담금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