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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가공업체 19곳 중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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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가공업체 19곳 중 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업체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 등이다.
경기 김포시 A업체는 닭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하다 적발돼 해당제품 총 0.68㎏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경기 하남시 B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됐다.인천 계양구 C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발각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