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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선박 화재, 보상 어떻게…“대부분 화물보험 들지 않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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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선박 화재, 보상 어떻게…“대부분 화물보험 들지 않아, 막막”

인천항 정박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선박과 선박에 중고차 등 화물을 선적한 업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인천항 정박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선박과 선박에 중고차 등 화물을 선적한 업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인천항에 정박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선박과 선박에 중고차 등 화물을 선적한 업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21일 오전 9시39분께 인천 중구 인천항 1부두에서 중고차를 선적하던 파나마 국적 오토배너호(5만2422톤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선박은 중고차 4200여대의 선적해 22일 리비아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2100여대를 선적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6시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1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작업자 및 승선원 28명은 화재가 나자 대피했으나, 앞이 보이지 않는 연기와 1000도가 넘는 열기, 선적돼 있는 중고차의 연료탱크 폭발 위험성 등으로 인해 소방관의 선내 진입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중고차를 선적하는 업체의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화물 선적을 맡은 포워딩업체는 A사 등은 3곳이며, 중고차 수출업체 수는 5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의 유류오염, 선원안전 등의 보험은 강제사항이지만 화물보험은 선주와 화주 간 협의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화재 책임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