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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안 반대…"양극화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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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안 반대…"양극화 심화될 것"

- 회원사 상당수 산입 범위 개선 효과 못봐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경총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22일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회원사들 상당수가 산입 범위 개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게 돼 경총이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경총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조가 없는 기업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것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 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산입 범위 개선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제도 개선 대상이 되어야 할 계층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사회적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대부분 진보성향으로 내년 인상률은 노동계 의도대로 높아지고 산입 범위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양대 노총의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 범위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올해 심의를 공익위원 중심이 아니라 노사 중심성 원칙아래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면서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했던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안과 동일하다. 당시에도 경총이 명확히 반대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수용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