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첫 번째로 나온 결정이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IT 기업등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사실상 ‘공짜야근’으로 악용되어 신노예제도로 불리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일반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지도지침'을 6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위메프 직원들은 "우리 회사가 첫 포괄임금제폐지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