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8.6% 반덤핑관세 부과

공유
0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8.6% 반덤핑관세 부과

-에탄올아민의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8.6% 반덤핑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무역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8.6% 반덤핑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무역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무역위원회가 24일 제37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향후 5년간 8.6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은 철선에 아연을 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 미만인 제품이다. 철조망과 펜스, 돌망태, 옷걸이 등에 사용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억원(약 12만t)이다. 이 중 중국산이 약 70%, 국내산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미만으로 수입돼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현재까지 4.36~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에탄올아민은 세제와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00억원이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이 약 30% 수준이다.

무역위원회는 두 건의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기재부 장관은 각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신규 부과 및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