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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 투자한도 100% 확대되면 상품 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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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 투자한도 100% 확대되면 상품 가입 쉬워진다

금융위, 퇴직연금 개정안 마련… 9월 실시 예정
원리금보장상품은 저축은행 예·적금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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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이르면 9월부터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운용사는 상품 출시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하나의 상품 가입만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관리하는 게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3일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규정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자산의 TDF를 기존 70%에서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TDF는 근로자 은퇴 시기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펀드다.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은 줄이고 채권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로 바꾼다.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7개 자산운용사가 이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TDF에 대한 투자한도가 없어지면 운용사나 고객들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TDF와 다른 금융상품을 반드시 함께 운용해야 한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형에 연금 자산의 70%를 투자했다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속하는 채권형펀드에 가입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입자의 은퇴시점에 따라 적절한 TDF 하나만 소개해도 된다.

표충식 우리은행 펀드추진팀 팀장은 “현재는 TDF에 투자할 때 퇴직연금의 30%는 안전형 상품으로 구성해야 해서 고객은 무조건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식이었다”며 “앞으로는 고객들이 예금 상품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성격이 비슷한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된다.
현재 퇴직연금 자산 투자는 부동산펀드는 가능하지만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보고 DB형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리츠는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이 추가된다.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수익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