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시행령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센터와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받는다.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은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된다. 해당 기업에게는 지방세 감면과 연구개발비, 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산업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산업부 장관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