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낮추기 추진, 보험업계 ‘예의주시’

공유
7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낮추기 추진, 보험업계 ‘예의주시’

금융당국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개선안 초읽기
환급금 증가 등 수익감소 및 영업 위축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당국이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낮추는 방안 추진하며 보험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인 시책비의 감소로 이어져 GA채널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이 방인 시행 전후 우려와 기대도 엇갈리고 있다. 시행 이전 시장점유율확보를 위해 GA채널과열 경쟁이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시책비 비중이 크지 않은 대형생보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다.

◇설계사 지급 인센티브격 시책비 감소 불가피, 영업위축 불똥


당국이 보장성보험 신계약비를 낮추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안에 보장성보험의 신계약비(사업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해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태스크포스(TF)팀에서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개선안'을 보험사들에게 통보한 상황이다. 이르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간병(LTC)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 축소 ▲보장•적립보험료 구분 상품의 적립보험료 신계약비를 저축성보험 기준 적용 ▲표준해약공제액 초과 신계약비 부가 제한 ▲갱신형상품 신계약비 고정비용으로 부가 ▲모집수당•수수료•시책내용 기초서류에 사전명기 ▲보장성보험 추가납 한도 2배→1배 인하 등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순수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 인하, 표준해약공제액 초과시 신계약비 금지 항목이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보장금보험해약시 환급금이 많아지고, 고객유치 쪽으로 마케팅활동비용축소로 수익감소와 영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책비 많이 쓰고 있는 손보사들의 GA매출에 영향 예상된다는 게 증권사의 분석이다. 시책비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인 보험사가 계약 모집을 위해 사용한 비용인 신계약비는 이연한 후 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되는데, 현재 ‘표준해약공제액의 50%와 기납입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약공제액을 축소하고 신계약비에 대해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신계약비가 축소되어, 특히 GA채널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시책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보장•적립보험료 구분 상품의 적립보험료 신계약비를 저축성보험 기준 적용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손보사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시책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대형 생보사들의 경우에는 반사적 수혜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변화 이전에 GA채널 매출경쟁 격화 가능성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개선안 시행 이전에 과감한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GA채널 경쟁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GA(General Agency: 비전속 법인대리점)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다. 중소형 보험사들이 취약한 전속조직 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주로 활용했으나 경쟁이 격화되며 대형사의 GA 활용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메리츠화재가 시작한 GA채널 시책비경쟁이 업계 상위사들로 번지면서 손보업계 전체적으로 높은 GA시책비가 대중화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손보사뿐아니라 일부 생보사들마저 시책비를 높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권고만으로 과열경쟁을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신계약비 한도를 낮추는 방안적용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 장기적으로는 GA채널 신계약의 감소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중단기적으로는 제도 변화 이전에 GA채널 매출 경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개선안 시행 이전 묻지마 GA확보채널 경쟁에 나설 경우 수익성 악화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 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인 GA 특성 상 법인이익 마진이 높지 않아 BEP 달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