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삼성 광고비 특허 소송 영향" 하버드대 연구팀 지적

공유
1

[글로벌-Biz 24]"삼성 광고비 특허 소송 영향" 하버드대 연구팀 지적

로렌 코헨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로렌 코헨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기업이 집행하는 광고비가 특허 소송에서 승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를 진행한 로렌 코헨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의 아이스링크장 후원 또한 특허 소송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로렌 코헨 교수는 특허 소송에 연류된 기업의 광고비가 승소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로렌 코헨 교수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1000개 회사를 대상으로 1995~2013년 사이 진행된 소송과 광고비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그는 특정 지방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면 관련 기업의 광고비는 해당 지역에 한해 23%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새롭게 광고를 시작할 확률도 소송을 하기 전과 후에 4%에서 30%까지 상승했다.

다만 기업이 광고비를 책정할 시 소송만 고려하는 건 아니었다. 소송이 진행 중이면서 동시에 경쟁 광고주가 적어 광고 효과가 큰 지역을 선별한다고 로렌 코헨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예시로 삼성전자를 들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마셸 지역에 야외 아이스링크장 건설을 지원했는데 이는 회사가 미국에서 진행하는 특허 소송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삼성전자가 2013년 에릭슨이 통신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은 마셸에 위치한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듬해 삼성전자와 미국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의 자회사 DSS 테크놀로지먼트 간 반도체 설계 관련 기술 특허 침해 소송도 해당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다.
로렌 코헨 교수는 “기업들이 쓴 광고비는 수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며 “평균 100만 달러의 광고를 쏟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승소 확률이 6%p 높았다”고 강조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