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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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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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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2.7m로 상향된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체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택배대란' 해결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는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다산신도시 주민들은 택배차량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을 막아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