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20일 황 회장 등 임원직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수수자 측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현재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보강해 수사를 진행하라는 뜻을 밝혔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