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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운명의 날…금감원 '일부 영업정지' 단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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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운명의 날…금감원 '일부 영업정지' 단행할까

전·현직 대표 20명 제재수위 주목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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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2시부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발생한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한 삼성증권 제재 조치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앞서 삼성증권 측에 보낸 조치통지서에는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경고 이상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각각 조치일로부터 향후 1년,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향후 초대형IB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 인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업계 신뢰도나 평판 하락으로 기관 영업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제재 대상자는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및 직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 총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성훈 대표뿐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무 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은 대심제 형식으로 열린다.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이 참석해 징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제재심을 한 차례 더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제재 수위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전산 착오로 우리사주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유령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사주 조합원 중 22명은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주문 수량의 41.5%에 해당되는 501만주가 체결됐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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