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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도 구속영장 기각인데 당연"... 김성태 폭행범 석방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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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도 구속영장 기각인데 당연"... 김성태 폭행범 석방에 쏠리는 눈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폭행범이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김성태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 10붖쯤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중 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다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범행동기가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명희도 구속영장 기각인데 당연” “김성태 폭행범 석방 환영” 등 반응을 나타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