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김성태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 10붖쯤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중 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다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범행동기가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명희도 구속영장 기각인데 당연” “김성태 폭행범 석방 환영” 등 반응을 나타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