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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발명가 "아이폰· 아이패드 모델이 특허침해"... 제스처 입력 기능과 3D 터치기능 도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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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발명가 "아이폰· 아이패드 모델이 특허침해"... 제스처 입력 기능과 3D 터치기능 도용 주장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제스처 입력 기능과 3D 터치 기능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자료=애플이미지 확대보기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제스처 입력 기능과 3D 터치 기능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자료=애플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일본인 발명가 아베 토시야스(Abe Toshiyasu) 씨가 이번 주 오레곤 지방법원에서 '애플(Apple)'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운영체제 iOS에는 문자 입력을 쉽게 하는 제스처 입력 기능과 화면 터치 강도에 반응해 보통의 터치 조작과 차별된 작업을 수행하는 3D 터치(Touch)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에서 애플의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델이 "자신이 가진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아베씨는 주장하고 있다.
애플 전문 IT 매체 '맥루머스'에 따르면 아베씨는 인생의 거의 전부를 발명에 투자할 정도로 열성적인 발명가다. 2003년 2월에 취득한 미국 6520699호 특허에 기재된 키보드의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의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했다. 그러한 자신의 특허를 애플이 도용했다는 것이다.

자료=맥루머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맥루머스
실제 맥루머스가 아베씨를 통해 얻은 불만 사항에는 그가 취득한 6520699호 특허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여러 개의 버튼을 가진 터치스크린 장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여러 문자 또는 기능에 관련 버튼이 표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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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맥루머스
또한 터치스크린은 가해진 힘과 움직임의 방향도 감지할 수 있으며 탭을 한 손가락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나 기능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원하는 문자를 입력하거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또 이 특허에 기재된 기능은 노트북 PC나 휴대전화, 자동차 스티어링 휠 등 다양한 용도에 탑재하는 것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씨에 따르면 애플의 특허 침해 대상 제품에는 아이폰 6S~X, 아이패드에어와 에어2, 아이패드미니 2~4, 아이패드 9.7인치 및 아이패드프로 10.5인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또 "애플이 앱 스토어(App Store)를 통해 제삼자의 제스처 입력과 3D 터치를 사용한 키보드 앱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특허침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애플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베씨는 애플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 "이번이 처음으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 초 특허 침해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했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애플의 고문 변호사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지만 문제의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iOS 11의 등장을 알게 된 아베씨는 2017년 12월 애플에 재차 서면으로 특허 침해를 통지하고 다시 애플의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지만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아베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애플은 아무런 코멘트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