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제재 영향으로 약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서 신규 위탁매매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과 전·현직 대표들의 징계를 받았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재 삼성증권측은 "신규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 부문 영업정지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 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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