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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기 도입날, 국토부는 면허 취소 검토…김현미 "이달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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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기 도입날, 국토부는 면허 취소 검토…김현미 "이달중 결정"

진에어가 B737-800 항공기 1대를 도입했다. 사진=진에어이미지 확대보기
진에어가 B737-800 항공기 1대를 도입했다. 사진=진에어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진에어가 항공기 추가 도입한 날 정부에서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세종시에서 가진 취임 1주년기념 오찬간담회에서 이달 중으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결정내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률검토 등이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중 최종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과 관련 즉시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률상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재직 여부를 따져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한편 진에어는 이날 지난 5월에 이어 B737-800 항공기 1대를 추가 도입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도입한 항공기는 189석 규모의 B737-800으로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2번째 도입 기재다.
26일부터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될 예정으로, 진에어는 B737-800 23대, B777-200ER 4대 등 총 27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게 됐다.

진에어는 올 한해 6대(B737-800 4대, B777-200ER 2대)의 항공기를 신규 도입하고 1대(B737-800)를 반출하여 연말까지 총 30대의 항공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진에어는 “항공기 추가 도입으로 신규노선 취항 및 주요노선 증편 등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여행 기회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항공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