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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파동' 한국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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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파동' 한국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대진침대 라돈 검출 파동과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미지 확대보기
대진침대 라돈 검출 파동과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 파동과 관련, 소비자단체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매트리스 모델명은 ‘그린헬스2’,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네오그린헬스’, ‘아이파워그린’, ‘뉴웨스턴슬리퍼’, ‘아르테’, ‘모젤’, ‘파워플러스포켓’, ‘네오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R’, ‘웨스턴슬리퍼’, ‘그린헬스1’, ‘벨라루체’,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아르테2’, ‘그린슬리퍼’, ‘폰타나’,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헤이즐’, ‘파워트윈플러스’, ‘(A社 특판) 트윈파워’, ‘로즈그린슬리퍼’, ‘(단종) 트윈플러스’,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단종) 에버그린’, ‘(파워그린슬리퍼)라임’ 등이다.

해당 대진침대 모델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