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주로 출시되는 여름, 겨울방학 시즌 등 ‘집중근로’가 필요한 시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해 근로기준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에서는 업계의 특성상 신작 출시,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를 할 경우 야근과 추가 근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를 고심하면서도 차근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야근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 ‘대체휴가제’를 신설했고, 올 1월부터는 ‘유연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름, 겨울방학 시즌 등 ‘집중근로’가 필요한 시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총 한도를 늘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총 한도 내에서 한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이를 이용해 집중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고 추후 쉴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이고 변화가 빠른 게임업계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발전에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