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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 부당 산출’ 은행들에 “조속히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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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 부당 산출’ 은행들에 “조속히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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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조작이 적발된 은행들에 대해 환급 계획을 조속히 실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 공동입장을 내놓았다.
금리를 부당으로 산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당국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기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에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부당 산출된 이자 환급 계획을 밝혔다. 이들 은행은 총 26억7000만원 가량의 이자액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로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5개월간 취급된 대출건수 총 690만건 가운데 총 252건(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에서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했다.피해 고객 193명이 환급받을 이자액은 1억5800만원 규모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자를 받은 대출건수가 총 27건이다. 고객 25명이 피해를 봤으며 금액으로는 1100만원 규모다.

경남은행은 고객의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과다 수취 이자 규모가 최대 25억원 내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