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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과 전망②] 보유세, 넌 얼마 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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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과 전망②] 보유세, 넌 얼마 나오니?

재정특위,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방안 채택

/그래픽=오재우 디자이너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오재우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지난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인상하고 과표구간 6억원 이상 세율을 누진도 있게 인상하는 등의 권고를 내놨다. 다만 공시가격은 세법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이번 개편안에서 재정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택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씩 높이고 주택분 세율은 0.05%~0.5%p, 토지분 세율은 0.2~1%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실제 보유세 인상 폭은 얼마나 될까?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이 재정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시가격과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잠실엘스 전용 119.93㎡를 한 채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가 70만8864원에서 75만3168원으로 약 4만4304원(6.25%) 늘어난다. 공시가격 23억원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 170.88㎡는 종부세가 507만3984원에서 585만9648원으로 78만5664원으로 올라 15.5% 증가한다. 누진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증가폭이 더 커진다.

누진세율 적용으로 다주택자 차등과세가 없어도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공시가격 12억8000만원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와 공시지가 21억2800만원짜리 서포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5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1508만7168원에서 내년 2279만1831원으로 770만4663원(5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개편안 인상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이 적다는 게 근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288만9856가구 가운데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14만 가구 안팎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또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 1331만1319명 중 198만명으로 15%에 그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우려보다 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라며 “개편안이 겨냥한 건 고가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에 1주택자나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수는 공시가격이다.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시지가에도 손을 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 랩장은 “정부가 목표치로 하는 실효세율이나 GDP대비 보유세 비율에 도달하기 위해 공시지가에 칼을 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 또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중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