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주택 총액 6억 원 이하일 경우 현행 세율인 0.5%를 유지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금 계산에서 공시지가의 80%만 반영한 것을 4년에 걸쳐 해마다 5%p씩 100%까지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값 총액이 30억원 1주택자는 15.2%, 3채 이상 다주택자는 22.1%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또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재 1000만원으로 내릴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