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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소득자 정조준 종부세... 3채이상 다주택자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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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소득자 정조준 종부세... 3채이상 다주택자 허리 휜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3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주택 총액 6억 원 이하일 경우 현행 세율인 0.5%를 유지했다.
이보다 비싼 주택의 세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보유 주택 가격 총액이 94억 원이 넘으면 최대 0.5%p까지 인상된다.

재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금 계산에서 공시지가의 80%만 반영한 것을 4년에 걸쳐 해마다 5%p씩 100%까지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값 총액이 30억원 1주택자는 15.2%, 3채 이상 다주택자는 22.1%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또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재 1000만원으로 내릴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