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환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도입된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까지 대상 확대했다.
청약기능 부여(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가입기간 인정)된다.
무엇보다 기존 청약저축과 다른 점은 막강한 혜택이다.
이어 △연간 600만호 한도 최고 3.3% 적용(일반대비 1.5%↑)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