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이다.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됐으며, 1990년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자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변경했다.
2012월 1월 기준 전국 각지의 군부대에 배치된 기무사 요원은 5000여 명에 달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외부 활동요원과 내부 분석요원이 있으며, 이는 육‧해‧공군 헌병의 수사 인력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국군기무사령부령에 규정된 기무의 활동분야는 ‘방첩‧군사보안‧군 또는 군 관련 첩보수집‧안보사범 수사’다.
현역 장병‧군무원‧방위산업체 종사자 등을 제외한 민간인은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기타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해 첩보수집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기무사령부 요원들이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의혹이 계속돼 왔다. 기무사령부 요원들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은 분명한 불법인데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기무사 요원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정보의 획득이 쉽고, 기무요원들 간 과도한 경쟁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2011년 1월 법원은 ‘피해자들이 수년간 감시를 받았고 사찰 행위가 직무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며 국가가 총 1억2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또한 2011년 9월 기무사령부 요원들이 기광서 조선대 교수를 해킹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서울과 광주지역 부사관‧군무원 등 하위직 기무요원 4명의 소행이라고 밝혔지만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남아 있어 수사 종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