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따르면 대상은 만 10세 이상의 국민과 한국정부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정부초청 또는 추천에 의한 외국인이다.
방문시 준수사항은 청바지, 작업복, 티셔츠, 반바지 및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은 금지음주 및 주류휴대 금지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신분증 미 소지 시 판문점 견학이 불가하다
방문시간 준수(10분 이상 지연시 견학 취소)해야 하며 판문점 방문 소요시간은 약 90분이 걸린다.
방문대상이 일반인이면 신원(확인•보증)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