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6살 남성 A 씨를 긴급체포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B 씨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차량에 흠집을 낸 것 같다며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한 후, B 씨가 문을 열어주자 강도로 돌변,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면 은행으로 끌고 가 2천5백만 원을 갈취한 후 달아났다.
서초경찰서는 B 씨의 신고로 통화내역을 분성한 뒤 지난 7일 새벽에 A 씨를 검거했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