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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제 정조준 삼성생명, 화가 아니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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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제 정조준 삼성생명, 화가 아니라 복

집중위험적용시 자본비율 116.2%로 추락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 적격자본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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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범 적용이 발표돼 삼성생명에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적격자본 확대 및 필요자본 축소가 뒤따르며 삼성전자의 지분 추가 매각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2021년 IFRS17(국제보험회계기준)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삼성생명 RBC(지급여력)비율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삼성생명, 전자지분 매각 가능성 고조…자본비율 관리 ‘발등의 불’

화가 득이 되는 새옹지마일까? 삼성생명 등 주요 금융그룹을 겨냥한 통합감독 모범 규준 도입이 삼성생명에 실보다 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7개 금융그룹(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을 대상으로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되 △적격자본에서 금융계열사 간 출자액을 전액 차감하고 △필요자본에는 총위험자산의 0.5~2.5%를 그룹위험 평가등급(1~5등급)에 따라 차등 가산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생명이다. 무엇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7.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출자액(24.8조원, 6월29일 종가 기준) 중 자기 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인 22.7조원을 필요자본에 가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흥미로운 점은 집중 위험을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의 자본비율이 대폭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NH투자증권의 분석결과 집중위험적용 시 삼성생명의 자본비율은 116.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집중위험이 적용되지 않은 최종안 기준으로는 삼성생명 자본비율은 221.2%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본적정성 감독 기준이 초안대로 확정되고 삼성생명이 자본비율을 150%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삼성생명은 적격자본을 확대하거나 필요자본을 축소해야 한다.
김수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라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자본비율을 150%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삼성전자 지분 3.54%(6월29일 종가 기준 9.9조원)를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KB증권의 분석도 비슷하다. KB증권에 따르면 위험집중과 그룹 위험관리 실태 평가등급 등 필요자본 산출 시 가산되는 위험평가 세부기준 적용 결과에 따라 전자지분 (지분율 7.9%)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자기자본비율이 11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5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현행법상 전자 지분 매각 의무 부담은 해소됐다”며 “하지만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세부기준 적용 결과에 따라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은 재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IFRS17 시행에 따른 지급여력(RBC) 비율 제고에도 긍정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뿐아니라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 등으로 체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이다.

IFRS17은 오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제보험회계 기준이다. 보험부채의 평가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IFRS17이 시행될 경우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확대로 보험사 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 시행을 대비해 보험사들은 최근 후순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수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에 긍정적인 이슈라고 판단한다”며 생보사들이 RBC비율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 주식집중 리스크 감소로 인해 RBC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통합 감독 제도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적용하는 규제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4월 초안 발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필요자본에 가산되는 집중위험 산출 방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발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규제 세부기준을 논의한 뒤 금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