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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 투자공제율 9.4%…"5년 간 2/3 수준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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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 투자공제율 9.4%…"5년 간 2/3 수준으로 감소"

- 2013년부터 매년 R&D 세제지원 축소, 공제율 줄고 제도 폐기되기도
- 중국·일본 등 경쟁국은 세제지원 확대중, 한국만 축소 진행형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지난 5년(2013~2017)간 우리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2/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우리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14.0%에서 9.4%로 2/3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25%대를 유지한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대기업은 12.1%에서 4.1%로 1/3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업 R&D 세액공제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R&D 세제지원 2013년부터 매년 축소 일변도

한경연은 4가지 R&D 세제지원제도가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축소된 세제지원 제도는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소 부동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R&D준비금 과세이연 등이다.
각 제도의 공제·감면율이 낮아졌고 R&D 준비금 과세이연 제도는 폐지됐다.

◇주요국은 세제지원 확대 중, 한국만 홀로 축소 진행형


주요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최근 중국은 공제대상 범위를 넓히고 일본은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프랑스는 이미 2008년부터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중국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다가(열거주의) 특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제대상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2015), 15%의 낮은 법인세(일반기업 25%)를 매기는 고도신기술 대상 기업을 늘렸다.(2016)

일본은 지난해 세액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5년엔 공제한도를 상향했으며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2015)했다.

또한,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2019년 3월까지 일몰연장(2017) 했다.

프랑스는 2008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대폭 인상했고, 미사용 공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며 박사학위자의 첫 직장에는 해당 인건비의 2배를 2년간 세액공제 해준다.

◇OECD R&D 세제지원 순위…38개국 중 한국 대기업 25위, 중소기업 10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 R&D 지출규모는 국가 전체 R&D의 58.8%이고 기업 전체 R&D의 75.6%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투자 세제지원이 38개국 중 중소기업은 10위, 대기업은 25위로 대기업의 조세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개발투자는 혁신성장의 생명줄이다. R&D는 위험성도 크지만,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은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R&D 성과는 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만큼 현재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비결은 R&D를 통한 기술 선도를 한 것에 있다”면서 “중국 등 주요국들과 기술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제 현실에서,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