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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사면 기대 다스 소송 비용 대납’ 동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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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사면 기대 다스 소송 비용 대납’ 동의 했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이건희 회장의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미지 확대보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이건희 회장의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이 이건희 회장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설명했다. 자술서에 따르면 미국의 다스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가 이 전 부회장을 찾아와 “대통령과 관련한 미국 내 소송 등 법률 조력 업무를 에이킨 검프에서 대리하게 됐다”면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을 돕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니 삼성이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도 도움되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전 부회장은 진술했다.

자수서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이 제안을 청와대에 했고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기획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김 변호사와 이 전 부회장은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으며 이 전 부회장은 이 내용을 이건희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전 부회장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청와대 요청이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고 이 전 부회장은 김 변호사에게 삼성이 에이킨 검프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술서에 실무 책임자를 불러 ‘김 변호사의 요청이 오면 너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전 부회장은 에이킨 검프가 삼성전자에 청구하면 비용을 대납했으며, 본사에서 직접 고문료 형태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된 이유에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의 진술에 대해 뇌물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훈 변호사는 “김백준의 초기 진술에 따르면 김석한 변호사가 제안한 것은 무료 소송으로, 이를 통해 삼성이나 현대 등의 다른 일거리를 밀어줄 것을 기대한 것”이라며 “무료변론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무료 소송인지 대납 소송인지에 관해 이 전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두고 “(변론을 제안한)김석한 변호사가 사기를 벌였을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