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해외여행시 숙소예약을 위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5명 중 1명꼴로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무려 15% 이상 높았다. 최대 44.9%까지 차이 나는 상품도 있었다.
강장 큰 불만은 '정당한 계약 해지와 환불거절'이 39.6%다. '허위·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변경'이 25.8%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워 해외숙박은 예약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숙박요금 등을 꼼곰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