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3000만원 이상 금품제공 적발시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금품제공 건설사들 "나 떨고 있니"

공유
0

3000만원 이상 금품제공 적발시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금품제공 건설사들 "나 떨고 있니"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오는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건설사는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시공권이 박탈되고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자의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자가 금품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 업체를 통해 제공해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이 오가다 적발되면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며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