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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참사 제천 스포츠화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 시설관리과장 김모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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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참사 제천 스포츠화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 시설관리과장 김모씨 징역 5년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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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의 안전과리를 소홀히 해 많은 사상자를 내 혐의로 건물주 이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주차장 1층 천장에서 얼음제거 작업을 한 시설관리과장 김모(51)씨는 징역 5년, 이를 도운 시설총괄부장 김모(66)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가 충격에 빠뜨린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