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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 선불폰 가입자 정보 무단사용...계약 해지 늦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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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 선불폰 가입자 정보 무단사용...계약 해지 늦춰 벌금형

-임의로 해당 폰에 1∼1000원의 소액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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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KT그룹 계열사들이 선불폰에 가입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계약 해지를 늦춰 벌금을 물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와 케이티엠모바일에 최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다 쓴 선불폰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임의로 해당 폰에 1∼1000원의 소액을 충전했다.

케이티스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놓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고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000원 미만이라도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원이 충전됐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티스에서 선불폰 사업을 넘겨받은 케이티엠모바일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당사의 선불 충전은 가입자 유지 목적이 아닌 민원 해결 차원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