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와 케이티엠모바일에 최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케이티스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놓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고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000원 미만이라도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원이 충전됐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티스에서 선불폰 사업을 넘겨받은 케이티엠모바일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당사의 선불 충전은 가입자 유지 목적이 아닌 민원 해결 차원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