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는 지난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식목일과 국군의 날도 공휴일 폐지되었다.
한글날을 포함한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 바로 제헌절이다.
하지만 여론에 따라 2017년 7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진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