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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부실시공 민원 제기에 사용승인 제동...‘신뢰감’ 준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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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부실시공 민원 제기에 사용승인 제동...‘신뢰감’ 준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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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최근 부실시공의 민원의 제기에 따라 사용승인에 제동을 걸어 신뢰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은 지난 12일 한 민원인이 분양 받은 상가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관련한 업무를 즉각적으로 회신했다.
행복청의 이같은 행정조치에 따라 시공회사의 만연된 부실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제의 이 상가는 공사를 마무리한 단계에서 지난 9일 사용승인 허가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민감한 시점이다.

행복청은 답변에서 민원처리는 접수한날로부터 7일에서 길게는 14일 내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회신을 했다.

특히 행복청 관계자는 “입주예정자가 부실시공 민원을 제기한 만큼 상가 사용승인허가 이전에 지적한 문제를 해결한 뒤 허가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민원인은 “고가의 상가건물을 매입했는데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등 엉터리 시공에 그저 말문이 막힌다”며 “시공사를 찾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상의하려는데 문전박대해 어이가 없었다”고 비난했다.

제출한 민원서류에는 상가 곳곳에서 부실시공으로 보이는 사진 등 사례가 부지기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서류에 따르면 세종시 대평동 3-1생활권 C3-1에 짓고 있는 대규모의 H상가다.

문제는 상가건물의 1층 바닥 계획고가 설계상 현 시공된 레벨이 맞는지 여부가 의문 시 되고 있다.

보조출입구의 경우 건물 동북쪽 보도부분의 단차가 심해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도로 보도바닥과 상가건물 1층의 바닥 높낮이(단차)가 25㎝ 가량 차이지고 있어 시각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발을 헛디딜 경우 고꾸라질 위험이 높아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설치도 갖추지 않은 셈이다.

겨울철 해가 들지 않아 얼어버리면 사실상 보도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토목설계전문가는 “지하층에 암이 나와 계획고(高) 조정을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원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인지 확인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건물 내 오픈부분 바닥포장 구배가 역구배시공이 되어 폭우가 올시 상가내부 침수 우려가 높아 장마철 침수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었다.

또 천장에 빗물 누수로 보아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복도의 구배가 전혀 고려되지 않아 비가 들어오면 배수시설로 물이 빠지지 않고 고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매입자가 하자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보수처리를 끝낸 상태다. 특히 계획고 등의 처리는 시간을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상가건축 사용승인과 관련해 민원 처리기간은 5일이지만 이번의 경우 준공승인은 민원해소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