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 에이전시 트렉스(TREX)가 항공권 보상 대행 서비스 ‘겟리펀드(GetRefund)’를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럽 항공편의 경우 유럽연합 항공 여객보상에 관한 규정 EC 261/04에 따라 1인당 최대 600유로(약 8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행기 출발 일부터 최대 3년까지 유효하다.
트렉스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반면, 불편을 겪는 여행객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본 서비스가 여행객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항공사에 책임이 있으나 국내 항공사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외조항’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안전 운항을 위한 기체 점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유럽 사법재판소의 경우 ‘기술 결함’ 또는 ‘기체 점검’ 등의 이유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준이 소비자 권리 보장이 아닌 항공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