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될 시 수수료율 관련 정부 개입이 줄어들어든다"면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협상력이 없는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구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더라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탈세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가맹점 심사가 공정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의 독점력이 강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할 수도 있는 반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줄어들어 매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심사와 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가맹점을 걸러낼 수 있는 반면 계약체결 거부 가맹점 확대로 영업 위축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맹점 의무가입제와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 의무조항을 근거로 일정 규모(매출액 5억원) 이하의 영세ㆍ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에 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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