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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150· KRX 300선물 등도 양도세 칼바람…파생시장 ‘득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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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150· KRX 300선물 등도 양도세 칼바람…파생시장 ‘득보다 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양도세 대상 파생상품이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양도세 적용 파생상품 확대 등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란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현행 KOSPI 200 추종 파생상품과 ELW 그리고 해외상장 파생상품이 대상이다.

이번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과세대상이 확대되며 탄생한지 얼마안된 초기 파생상품의 위축도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모든 국내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인데 KOSDAQ 150 선물과 옵션, KRX 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KOSPI 200 변동성지수 선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5%에서 출발한 양도소득 세율은 현재 10%로 만만치 않은 수준이며, 양도세 적용 파생상품 확대로 파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세대상의 확대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형평성인데, 상대적으로 이익계산이 쉬운 파생상품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며 “이제 초기단계인 파생상품에도 양도세 부과가 결정되었다는 부분도 부담으로 KOSDAQ 150과 KRX 300 선물이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해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